학과소개

의료ㆍ보건

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

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지급범위

  1. 대인배상 :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신체 장해가 생겼을 시 보상
  2.   1인당 2억원 한도, 1사고당 20억원 한도(자기부담금 10만원)

  3. 교내·외 배상책임 : 학생이 학교 활동 중 교내·외에서 입은 상해
  4.   1인당 치료비를 1백만원까지 지급 (자기부담금 10만원)

  5. 상해(입학예정신입생) : 입학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 상해사고시 보상
  6.   사망, 후유장해 : 1억원

      상해의료비 : 1백만원(자기부담금 10만원)



보험 청구시 구비서류

  1. 사고통보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각1부
  2.   ※ 2012.2.28 이전 사고는 별도서식(학생취업장학과에 비치)

  3. 진료비영수증
  4. 진단서 1부
  5. 재학증명서 1부


보험 청구 요령

  1. 보험료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일로 부터 2년 이내
  2. 구내·외 치료비 청구 시 치료일수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3. 해당 학생은 치료를 마친 후 위 서류를 구비햐여 학생취업장학과(나래관 2층 ☎250-7462)로 제출
  4. 사고통보서 작성 시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.